Blog: Korea VISA & Immigration Information (한국비자와 출입국)-2022.8-
[한국어 출입국 강의] 혜택 많은 첨단기술 분야 대학 재학생 인턴비자 신설 D-10-3 비자
[한국어 출입국 강의] 혜택 많은 첨단기술 분야 대학 재학생 인턴비자 신설 D-10-3 비자
기존의 구직비자(D-10)는 취업활동을 준비하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D-10-1 비자와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D-10-2비자로 구분됩니다.
최근 D-10-1 비자는 기존의 전문직종의 인턴십 뿐만 아니라 일정한 한국어 구사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노무' 분야에서도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게 혜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D-10-1 비자 (기존의 전문분야인 E-1~E-7 비자에서 근무하다 D-10-1비자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 나이, 한국어 등을 점수로 환산해 60점 이상이 넘어야 D-2-1(전문학사), D-2-2(학사), D-2-3(석사), D-2-4(박사) 및 D-2-7(일학습연계비자)에서 D-10-1 비자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학위자인 경우에도 60점을 넘어야 D-10-1비자를 취득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 발표하고 8월 8일(월)부터 시행 예정인 '첨단 기술 분야의 인턴십 비자(D-10-3)'는 이민정책 입안자의 고심이 느껴지는 이민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구직비자(D-10)와의 가장 큰 차이는 i) 재학 중 또는 ii) 졸업 후 3년이 되지 않은 국내 또는 해외 Times 200대, QS 500대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민정책은 당장 해당 체류자격에 대한 혜택보다는 이후 연계된 F-2비자 또는 F-5 비자(영주자격)까지 그 혜택을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첨단 기술 분야의 외국인 잠재인력을 한국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 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강의는 해당 첨단기술분야 인턴십 비자인 D-10-3 비자를 분석하고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해당 이민정책이 잘 정착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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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Residents in Korea Can Register their Seal under Certification Of Seal Imprint Act(#인감증명법)
Foreign Residents in Korea Can Register their Seal under Certification Of Seal Imprint Act(#인감증명법)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인감 증명법에 따라 인감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he notary system in Korea is very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한국의 공증 시스템은 다른 국가와 많이 다릅니다.
In particular, it was inconvenient because it was not possible to register a seal and issue a seal certificate when someone needs a notarial signature, such as a power of attorney or contract.
특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임장, 계약 등 서명공증을 하는 경우에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어 불편했는데요.
However, due to the amendment of the Certification Of Seal Imprint Act(인감증명법), foreigners who have a Residence Card(ARC) can also register their personal seal at the district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residence.
하지만 인감 증명법이 개정되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도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등에서 인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See more details as below.
Certification Of Seal Imprint Act(인감증명법)
Article 3 (Reporting, etc. Seal Imprints)(제3조 인감 신고 등)
③ If a person registered as a foreigner under the Immigration Act seeks to have his/her seal imprint certified, he/she shall register his/her seal imprint in advance with the certification agency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in which he/she resides.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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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행닷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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