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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자, 번역공증 대행과 영사확인

2 Sep 2020

서울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세부지침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했습니지다. 서울 시민들이 일상생활 곳곳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시 및 코로나19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했습니다.

시는 지난 8월 24일부로 서울시 전 지역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 세부 기준에 대한 시민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행정명령 후속조치로 세부지침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출처: 서울시 홈페이지


Seoul Prepares First Detailed Guidelines for Administrative Order for Mandatory Mask-Wearing


As the administrative order for mandatory mask-wearing was implemented as of August 24, 2020, the number of inquiries about detailed guidelines has drastically increased.



A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cknowledges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sure for mandatory mask-wearing and citizens’ daily lives, the SMG is distributing detailed guidelines for immediate application in every aspect of citizens’ everyday lives. The detailed guidelines are comprised of five parts: ▴ the necessity of mandatory mask-wearing, ▴ targets of mandatory mask-wearing, ▴ spatial range of mandatory mask-wearing, ▴ exemptions from mandatory mask-wearing, and ▴ acknowledged types of mask-wearing.


The spatial range of mandatory mask-wearing and exemptions from mandatory mask-wearing should be taken notice of, as these parts contain the detailed criteria about mask-wearing of which citizens want clarification. The spatial range of mandatory mask-wearing specifies that one must wear a mask in every indoor space and ▴ when coming into contact with people at a gathering, meeting, event, or public assembly or ▴ when there is a risk of coming into contact with people as it is difficult to maintain a distance of 2 meters from others outdoors.


Exemptions from mandatory mask-wearing apply to ① when one is in an ordinary, private living space, ② when eating, and ③ when there is an inevitable reason, regardless of being indoors or outdoors.


As the guidelines are being applied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the SMG expects there will be some shortcomings in the actual application of the guidelines. Thus, the opinions of citizens will actively be accepted to continue improving the guidelines.


Sourced by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bsite

25 Aug 2020

F2-7 비자 연장 불허 결정 케이스

최근에 F2-7비자를 연장할 때, 연장거부결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유형은 통상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장할 때에도 반드시 80점이 넘어야 합니다.

F2-7비자를 연장 신청을 할 때, 올 해 1월 2일부터는 반드시 80점이 넘어야 합니다.

소득, 연령, 학위, 한국어능력 관련 서류를 연장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어와 관련하여 토픽은 그 유효기간이 2년이며,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하고 합격하지 않으면, 그 기한은 통상 1년 입니다.

또한, 사회봉사는 연장하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까지만 인정되고 있으니,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전년도 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F2-7비자 소지자 중 어떤 분들은 F2-7비자를 받고서 바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회사를 설립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F2-7비자 연장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전년도 소득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자용),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종합소득자용)에 관련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3. F2-7비자의 배우자 비자 (F2-71비자)는 F2-7비자 소지자의 전년도 소득이 반드시 GNI*1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F2-7비자 소지자의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 F2-7비자 소지자의 점수가 80점 이상이지만, 전년도 소득이 GNI*1가 되지 않는 경우:

이 경우에는 F2-7비자 소지자의 비자는 연장되지만, 그 배우자는 F-1-12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F-1-12비자는 한국에서 특별한 사정이나 자격요건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에서 사업 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한 번 F-1-12비자로 변경된 F2-7비자의 배우자는 앞으로 F2-71비자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F2-7비자 소지자의 점수가 80점이 안되자만, 전년도 소득이 GNI*1배가 넘는 경우:

전년도 소득이 높아도 F2-7비자 연장 시, 점수가 80점이 안되면, 연장이 안됩니다.

연장이 안되는 경우에는 출국기한이 다시 설정되고 연장불허처분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국해야 합니다.

**올 해 12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된 F2-7비자의 경우에는, F2-7비자를 취득하고나서 이후 연장 시 점수가 80점이 되지 않는 경우, D10-1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D10-1비자로 다시 변경한 후에 E-7비자 (국내 석사학위 졸업자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F2-7비자로 바로 변경할 수 없음)로 변경한 다음에 3년 후 F2-7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니, 이점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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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Aug 2020

[F2-99 비자] F2-99비자 신청시 GNI (국민총소득)이 필요한가요?

[F-2-99 비자] 기타 장기거주비자인 F2-99비자 신청 시, 신청요건과 소득


F2-99비자는 하기 1) 신청 대상 체류자격으로  2)한국의 법률을 위반하지 않고 3) 5년 이상  4) 국내 5) 정주의사 (소양요건)를 가지고 6) 독립생계가 가능한 외국인이 신청가능한 거주비자입니다.


즉, 위에서 설명한 6가지 조건 (요건)을 취득한 외국인이 신청 가능한 장기 거주비자가 F-2-99 비자입니다.


1. 신청 대상 체류자격: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이 장기 거주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할 수 있는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체류자격변경을 통해서 거주비자로 변경 신청할 수 있습니다.


F2-99비자로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문화예술비자(D-1 visa), 취재비자(D-5 visa ), 종교비자(D-6 visa ), 주재비자(D-7 visa ), 무역경영비자(D-9 visa ), 예술흥행비자(E-6-1,3 visa ), 교수비자(E-1 visa ), 회화지도비자(E-2 visa ), 연구비자(E-3 visa ), 기술지도비자(E-4 visa ), 전문직업비자(E-5 visa ), 특정활동비자(E-7 visa ), 기업투자비자(D-8 visa )*, 방문동거비자(F-1 visa ), 동반비자(F-3 visa )**


* 기업투자비자(D-8)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은 F2-99비자를 신청할 당시 투자금액이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상의 투자기준금액인 1억원 이상을 투자했어야 합니다.


**방문동거비자(F-1) 및 동반비자(F-3) 자격자는 주된 체류자격자와 동반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 한국 법률 위반을 하지 않을 것:

2020년 1월 2일부터 법령 준수 등의 품행 요건이 추가되었으며, 하기 법령을 위반한 외국인은 F2-99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된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①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②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과태료 또는 통고처분액의 총 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③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④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벌금형의 총 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⑤ 신청일 이전 10년 이내 ‘중한범죄’로 선고* 또는 최종결정을 받은 경우;

- 단, 신청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었을지라도 범죄 동기, 수단, 방법,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품행요건 불충족으로 심사는 가능합니다.

* 무죄판결을 제외한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액수 무관)도 위반으로 포함합니다.

*'중한 범죄'*

□ 위반 법률에 따른 구분

①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 금지), 제12조의3(선박 등의 제공금지);

②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24장 살인의 죄,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강도의 죄 위반;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 제5조의3(도주차량), 제5조의4(상습강도․절도), 제5조의5(강도상해 등 재범), 제5조의9(보복범죄),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사상), 제11조(마약사범) 위반;

④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위반;

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제15조 위반;

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6조 위반;

⑦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 제6조 위반;

⑧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⑨ '국가보안법' 위반;

⑥ 자격변경 심사일 기준 입국금지 사유(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한 경우;

⑦ 신청일 기준 세금 등을 체납한 경우.


□ 위반 행위 등에 따른 구분

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단,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

※ 예시 : ○○치사 (상해치사, 방화치사 등)

② 보이스피싱 범죄;

※ 수사기관의 처분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전화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무원 등 권한사칭, 전자금융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함.

③ 외국인의 취업이나 근무처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고용·알선·권유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4항, 제21조 제2항

④ 위변조 여권(신원불일치자) 행사한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4항

⑤ 밀입국 또는 밀출국자;

※ 출입국관리법 제12조(입국심사) 제1항 또는 2항, 제14조(승무원의 상륙허가) 제1항, 제14조의2(관공상륙허가) 제1항, 제28조(출국심사) 제1항 또는 제2항;

⑥ 집단 불법입국 또는 국내 은닉을 위하여 선박 등을 제공한 사람;

※ 법 제93조의3 제2호

⑦ 법에 따라 보호 또는 일시보호된 외국인으로 도주하거나 보호 또는 강제퇴거 등을 위한 호송중에 도주한 사람; ※ 예시 : 법 제95조 제8호

⑧ 국가예산으로 강제퇴거된 사람;

⑨ 출입국심사 등 공무 방해.

※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항만 심사장 또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 등에서 소란, 손괴, 자해 등의 행위를 하거나, 법령에 근거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직무지시에 불응한 사람.


3. 5년 이상 계속 한국에 거주할 것:

출국 후 1개월 이내에 다시 입국한 경우,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거주(F-2-99)자격 신청 대상 범위 내에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각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체류기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F-1비자로 4년 + E-7비자로 2년 + D-8비자로 1년 체류 시,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비자 (F-2-99비자)자격 신청 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은 D-2비자로 4년 체류후 E-7비자로 변경시에는 D-2비자로 한국에 체류한 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4.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 것:

현 체류자격에서 F2-99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한국에서 통합신청서를 통해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비자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비자 변경 신청 당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정주의사 (소양요건)를 가질 것:

정주의사는 한국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요건으로 이를 위해 장기체류를 위한 거주 체류자격 (F2-99비자) 변경 신청 사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사유서에는 1) 출입국 관련 정보, 2) 생계유지 능력 관련, 3) 생활 근거지 정보, 4) 국내 계속 거주 희망 사유를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 장기거주할 요건으로 한국어에 대한 기본 소양을 확인하게 되는데, 한국어에 대한 기본 소양을 확인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졸업;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기술대학) 또는 대학원(일반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중 어느 하나를 졸업;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중·고등학교 입학자격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취득.


**6. 독립생계가 가능할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설명을 다시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자산요건이 3,000 만원 이상, 소득이 '최저임금법' 상 전년도 월 단위 최저임금의 12배이상 또는 18배 이상 또는 GNI (국민총소득) 이상 또는 GNI*1.5배 이상의 전년도 소득이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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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ug 2020

주한 쿠웨이트대사관 영사과에서 위임장 서류 인증하는 절차

한남동은 각국의 대사관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각 대사관들마다 고유한 색을 가진 건물부터 다채롭습니다.


유학을 가든, 아니면 수출을 목적으로 하든, 아니면 해외의 기업과 파트너십 관계를 맺든, 해당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서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서류 요건이 바로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영사확인 (영사인증)을 받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각국 대사관의 영사확인(영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절차가 비슷하기는 하지만 각국 대사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대사관의 인증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 영사과에서 서류에 대한 영사확인 (인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 영사과에 접수하는 모든 서류는 대한민국 외교부 (양재동)에서 영사확인 또는 상공회의소 인증이 필요합니다.


1. 영사인증의 기본 서류들을 보면, 상업송장, 원산지 증명서, 선적리스트 등은 상공회의소 인증, 그 외 회사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상공회의소 인증 후 외교부 영사과에서 영사확인을 받습니다.


위임장 및 위임 관련 서류는 공증사무실에서 사서인증(서명공증)을 받은 후 외교부 영사과의 영사확인을 받게 됩니다.


취업 또는 학업을 위해 쿠웨이트에 제출해야 하는 학위증, 생활기록부 등은 공증사무실의 번역공증 또는 영어로 발급된 영문 서류인 경우에는 번역공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외교부 영사과의 영사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다만, 식품 및 식품 위생에 관련된 서류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원본을 상공회의소 인증 후 외교부 영사확인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2. 외교부 영사확인을 거친 원본 (다만, 웹 문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흑백이 아닌 반드시 컬러로 출력한 서류만 접수 가능)과 복사본 1부, 그리고 커버레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 영사과에 접수하는 모든 서류들은 영문 원본 인증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 내에서 발행된 증명서는 발급일로 부터 3개월 간 유효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기관에서 발급 받아 원본이 한글인 서류는 반드시 영문으로 번역 공증을 한 후에 외교부 영사과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사명으로 발급된 서류는 회사의 직인이나 명판 등 도장 날인이 필요하니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커버레터에 들어가야 하는 정보들은 추후 수기로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개인이름이 기재된 서류는 여권 복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4.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 영사과에 영사인증을 위한 서류가 다 구비된 이후 대사관을 방문하여 반드시 서류의 목적등을 확인 받고 *가까운 은행에 방문해서 서류 상 *영문 업체명으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대사관에서 가까운 은행은 300미터 떨어진 MG새마을금고나 용산구청 (500미터 정도)에 있는 KEB하나은행에 방문해서 무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은행 찾아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에 시간을 충분히 고려해서 방문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은행에서 발급된 원본 입금증과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입금증 뒷면에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5. 인증료:

서류는 1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업서류는 1부당 6만원, 원산지 증명서와 선적리스트 등은 9만원, 그 이외의 서류들은 1부당 3만원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서류의 목적은 담당 직원이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인증료가 결정되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인증료가 적거나 많을 수 있음을 알고 방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6. 접수 및 발급:

서류 접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하고 있으며, 근무일 기준으로 최소 3일이 소요되지만, 정확한 발급일은 서류 접수 시 알려 주고 있습니다. 


수령시간은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입니다.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의 주소


**주의 사항**

인터넷에 기본적인 정보가 없어 많이 힘들기는 했지만, 접수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몇 가지 소개하면;


(1) 회사에서 담당자가 접수하기 위해 방문하는 경우에도 신분증과 명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2) 커버레터:

다른 서류들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대리인이 대행을 하는 경우, 대행인의 인적정보를 기입해야 하고, 회사의 레터지 (회사로고와 주소, 연락처, 회사명이 찍힌 레터지)에 꼭!!!칼라로 프린트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행닷컴행정사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을 소지하고 번역공증, 사서인증대행, 외교부 영사확인 대행 및 주한 쿠웨이트 대사관 영사인증도 대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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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확인 영사인증 대사관인증 번역공증 장행닷컴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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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ug 2020

학사, 석사 학위증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영주자격 (F5-10비자)-파트 2 (기본 요건과 '정규직 근무')

학사, 석사 학위증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영주자격 (F5-10비자)-파트 2 (기본 요건과 '정규직 근무')  


F-5-10 비자는 첨단산업 분야*의 학사, 일반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국내 기업에 취업한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첨단산업분야: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을 말합니다. 


F-5-10 비자의 기본 요건은 크게 1)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학사 (첨단산업 분야) 또는 석사학위 이상일 것, 3)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 4)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했을 것, 5) 전년도 소득이 GNI (국민총소득: 2019년 기준 37,356,00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기간, 학위, 근속연수, 한국어능력,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내 체류 기간이 3년 이상이면서 정규직으로 기업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1.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일 것:

해외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 및 국내 석사학위 취득 이후 계속하여 체류한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해외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는 취업을 한 기간 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며, 국내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학위 취득*일로 부터 3년 이 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석사학위의 경우, 졸업을 하더라도 논문이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졸업날짜가 아닌 학위 취득날짜로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다만, 취업 또는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을 계산할 때, 3개월 이하로 해외에 체류를 하는 경우에는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정규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


(1) '정규직':

'정규직'이라는 개념은 참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근로자는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기간을 명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규직'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1) 고용계약서에 '정규직'으로 기표가 되었거나 2) 회사에서 '정규직 확인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용계약서에 '정규직'으로 기표가 되거나 '정규직 확인서'를 발행할 수 있으면 '정규직'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4대보험가입자명부상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국민고용보험 가입일을 '정규직' 근무일의 시작으로 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

지침에는 국내기업의 근무처가 변경된 경우, 과거 근무처의 근무 기간도 합산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1년 이상 근속 근무 중 일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체에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고 준비를 해야 겠습니다.


또한, '근무하고 있을 것'이라는 조건은 현재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F-5-10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외국인 본인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F-5-10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에 맞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F-5-10비자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주자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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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ug 2020

학사, 석사 학위증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영주자격 (F5-10비자)-파트 1 (학위)

학사, 석사 학위증을 가진 외국인에 대한 영주자격 (F5-10비자)-파트 1 (학위)

 

F5-10비자는 학사학위 또는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하면서 계속하여 1년 이상 일을 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영주자격 비자입니다.

 

F5-10비자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필요로 하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인 학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1. 학위:

외국에서 취득한 첨단기술분야*의 학위와 국내 대학(대학원)에서 취득한 이공계 학사 또는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석사를 말합니다.

 

즉, 외국에서 취득한 첨단기술분야 학위 또는 국내 대학에서 취득한 이공계 학사 또는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석사도 F5-10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국내 대학에서 취득한 이공계 학사 또는 국내 대학원에서 취득한 석사라는 개념은 1) 반드시 D2비자 (유학생 비자)를 받고 취득한 학위만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2)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면서 취득한 학위도 인정되는 것인지, 국내에서 취득한 학위가 인정되는 경우, 모든 대학 또는 대학원이 대상인지 궁금해 집니다.

 

1) D2비자 소지자: 국내 대학교에서 이공계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외국인이 해당 됩니다. 이공계란 이학과 공학방면의 학문 계통과 관련된 분야나 범위를 뜻하며, Natural Sciences and (or) engineering을 말합니다.  

 

2) 국내에서 (E1~E7비자, F2비자 ) 하면서 취득한 이공계 전공 학사 학위 또는 석사학위 (전공불문) F5-10비자를 신청할 있는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가 바로 대학교 및 대학원의 범위 입니다.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유학(D-2) 요건을 구비하고 국내에서 정규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D-2 요건’과 ‘정규과정’은 대학교 및 대학원을 선택할 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즉, D-2비자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해당 D-2비자에 해당하는 정규과정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학생정보시스템인 핌스 (FIMS)로 확인이 가능한 대학교 및 대학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인증대학과 비인증대(일반대학)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이버대학교, 방송통신대학교 등은 F5-10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유학 요건을 구비하고 정규과정’ 대상 대학교가 아니니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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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ug 2020

한국의 비자 체계

한국의 비자 시스템 (KOREA VISA SYSTEM)

 

한국의 비자 시스템은 크게 1) 비자의 체류기간, 2)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 3) 한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 4) 기타 배우자, 유학비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비자의 카타고리 군으로 구분하면 총 37가지이다.

 

1) 비자의 체류기간:

비자의 체류기간은 단기비자와 장기비자로 나뉘며, 전자는 90일 이내에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후자는 91일 이상 한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외국인등록을 해야 한다.


모든 단기비자가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C-4비자 제외), 일반적으로 단기비자는 한국에서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모든 장기비자가 한국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인 등록 후 본격적으로 외국인으로서 취업을 하거나 투자비자로 사업을 할 수 있다.

 

2)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할 있는 비자:

단기비자인 C-4비자를 제외하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는 E-비자 계열이다. E-비자=Employment VISA라고 해도 무방하다. 일반적으로 교수비자 (E-1비자), 회화지도 (D-2비자), 연구원 비자 (E-3비자), 기술지도 (E-4비자), 전문직업 (E-5비자), 예술흥행비자 (E-6비자), 특정활동비자 (E-7비자), 계절근로자 (E-8비자_최근 시행됨_최대 체류기간 5개월), 비전문취업비자 (E-9비자), 선원취업비자 (E-10비자), 거주비자 (F-2비자), 재외동포비자 (F-4비자), 영주자격(F-5비자), 결혼이민 (F-6비자), 관광취업 (H-1비자_워킹홀이데이비자), 방문취업비자 (H-2비자) 등이다. 

이 중에서 취업과 사업에 제한이 없는 비자는 F-2비자, F-4비자, F-5비자 및 F-6비자이다.

 

3) 한국에서 사업을 있는 비자: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투자비자를 받아야 한다. 투자비자는 D-8비자와 D-9비자가 대표적이며, D-8비자는 법인설립, D-9비자는 개인사업 등으로 보면 된다.


D-8비자 (기업투자비자)는 최소 1억원 이상의 투자가 되어야 하며, D-9비자 (무역경영비자)는 최소 3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

 

4) 기타 배우자, 유학비자

D-비자 및 E-비자 군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동반비자는 F-3비자이며, F-2비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는 F-1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다. 


상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배우자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배우자는 한국에서 취업을 하거나 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현 체류자격의 변경 없이 활동허가 범위 내에서 취업 또는 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유학비자 (D-2비자)는 한국에서 전문학사, 학사, 석사 및 박사과정을 밟게 되는 외국인유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졸업 후 D-10비자 (구직비자)와 특정활동비자 (E-7비자), F2-7비자 (점수제거주비자) 등으로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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