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F-5 VISA, Permanent Resident VISA Korea (영주자격)
사이버대학교도 영주권(F-5-10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정규과정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검토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_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장행닷컴 JOBS
사이버대학교도 영주권(F-5-10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정규과정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검토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_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장행닷컴 JOBS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면서 사이버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해도 '정규과정'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정규과정'이 중요하냐면 영주권(F-5-10 비자)을 신청할 때 국내 이공계 학사 또는 석사 학위를 취득할 때 '정규과정'에서 공부한 사람에게만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 외국인 근로자가 축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데 사이버 대학이든 일반 대학이든 이공계 학사 학위를 받고 3년이 지나면 F-5-10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한 강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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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F-5 비자) 취득, F-2-R 비자와 F-2-99 비자 중 어느 비자가 가능성이 높을까요??_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장행닷컴 JOBS
영주권(F-5 비자) 취득, F-2-R 비자와 F-2-99 비자 중 어느 비자가 가능성이 높을까요??_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장행닷컴 JOBS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조건이 필요한 영주권(F-5 비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F-2-R 비자 또는 F-2-99 비자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F-5 비자)은 일반 영주권인 F-5-1 비자가 있습니다.
F-2-R 비자 또는 F-2-99 비자에서 F-5-1 비자로 변경하기 위한 조건에는 기간, 소득, 한국어 등이 있으며, 부부가 소득을 합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F-2-R 비자 또는 F-2-99 비자를 취득한 근로자가 국내 석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F-5-10 비자로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F-2-R 비자 또는 F-2-99 비자에서 일반 영주권인 F-5-1 비자로 변경 하기 위한 기본 조건들을 영상에서 만나보세요.
F-5-10 비자도 영상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 상담, 준비, 진행, 신청, 이 모든 과정을 VISA in KOREA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You can work with me through the entire process of permanent residency consultation, preparation, processing, and application at VIS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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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비자에서 F-2-99 비자로 변경하고 일반영주권인 F-5-1 비자로 변경 성공한 케이스_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장행닷컴 JOBS
E-7-4 비자에서 F-2-99 비자로 변경하고 일반영주권인 F-5-1 비자로 변경 성공한 케이스_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장행닷컴 JOBS
작년 7월에 신청한 F-2-99 비자 소지 외국인의 F-5-1 비자가 오늘 허가 되었습니다. F-5-1 visa for a foreign worker holding F-2-99 visa, who applied for one in July of last year, was approved today.
해당 외국인근로자는 E-9 비자, E-7-4 비자, F-2-99 비자를 거처 F-5-1 비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The foreign worker received F-5-1 visa after obtaining E-9, E-7-4, and F-2-99 visa.
이번 강의에서는 2025년 7월 7일 이후 F-2-99 비자의 변경과 연장에 대한 최종 설명과 F-5-1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들을 설명했습니다. This lecture provided the final explanation of the changes and extensions to F-2-99 visa after July 7, 2025, and the requirements for applying for tF-5-1 visa.
F-2-99 비자의 혜택이 확정되어 많은 E-7-4 비자 소지 외국인근로자가 F-2-99 비자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With the benefits of F-2-99 visa now confirmed, many foreign workers holding E-7-4 visa can now switch to F-2-99 visa.
F-2-99 비자 변경 및 연장과 영주권 변경 상담, 준비, 진행, 신청, 이 모든 과정을 VISA in KOREA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You can work with me through the entire process of F-2-99 VISA Change, Extension and F-5 VISA permanent residency Change consultation, preparation, processing, and application at VISA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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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5 비자 (국내 박사 학위 소지자 영주권) 기본 요건 F-5-15 VISA for Domestic PhD Holder_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F-5-15 비자 (국내 박사 학위 소지자 영주권) 기본 요건 F-5-15 VISA for Domestic PhD Holder_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국내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영주자격인 F-5-15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F-5-15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Eligibility: 신청대상이 되는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Period: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기간과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3. Income: 소득이 전년도 국민총소득인 GNI 1배이어야 합니다.
4. KIIP: F-5-15 비자는 KIIP 한국어 능력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5. Academic Degree: 반드시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합니다.
6. Full-time: 전일제, 상용근로를 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상에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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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 비자의 미성년 자녀는 반드시 F-2-3 비자로 2년 이상 있어야 F-5-4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_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F-5 비자의 미성년 자녀는 반드시 F-2-3 비자로 2년 이상 있어야 F-5-4 비자로 변경할 수 있나_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남편이 영주권(F-5 비자)을 취득한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는 거주 비자인 F-2-3 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자의 배우자가 F-2-3 비자를 취득하게 되면 국내에서 사업 및 취업 활동을 특별한 제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는 남편이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후에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영주자격인 F-5-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 상에 F-5-4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요건 중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미성년 자녀로서의 거주(F-2) 자격을 소지하고 2년 이상 가족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일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F-5-4 비자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F-2-3 비자로 2년을 있어야 하냐?'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영주권(F-5 비자) 및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거주자격(F-2-3 비자) 및 F-5-4 비자에 대한 문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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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5-1 비자 (일반영주권) 신청 시 D-10 비자 기간도 5년 기간에 산정되는 지 여부_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F-5-1 비자 (일반영주권) 신청 시 D-10 비자 기간도 5년 기간에 산정되는 지 여부_장행닷컴행정사 VISA in KOREA
일반 영주자격인 F-5-1 비자를 신청할 때 F-5-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F-5-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종류는 D-7비자~E-7 비자, 그리고 F-2 비자인 거주비자까지 그 대상이 됩니다.
D-7 비자~E-7 비자 및 F-2 비자로만 연속해서 한국에 체류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해서 5년이 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구직(D-10) 체류자격인 경우에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E-1~E-7 비자 해당 요건을 충족한 상태로 고용계약서가 체결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D-10 비자 기간도 위에 설명한 F-5-1 비자를 신청할 때 필요한 5년 기간에 포함이 될까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강의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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