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g: Korea VISA & Immigration Information (한국비자와 출입국)-2022.8-
[한국어 출입국강의] E-7-1 비자에서 F-2-99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한국어 출입국강의] E-7-1 비자에서 F-2-99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
E-7-1 비자에서 변경할 수 있는 거주비자는 크게 F-2-7 비자와 F-2-99 비자가 있습니다.
F-2-7 비자는 그 연장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운 반면 F-2-99 비자는 최저임금의 12배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E-7-1 특정활동비자에서 F-2-99 비자로 변경하는 경우에 기간, 소득, 자산, 한국어 구사능력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소득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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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출입국 강의] F-2-6 비자에서 F 2 99 비자 연장 후 주의사항
[한국어 출입국 강의] F-2-6 비자에서 F 2 99 비자 연장 후 주의사항
2019년 10월부터 E-9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F-2-6 비자를 신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2019년 10월부터 F-2-6 비자 자체가 없어지고 기존에 F-2-6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연장 시 F-2-99 비자로 직권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F-2-6 비자를 취득한 외국인근로자는 2020년까지 F-2-6 비자로 연장된 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2년의 F-2-99 비자 연장이 시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올 해 7월 이후부터 F-2-99 비자를 연장하려고 하는 이전 F-2-6 비자 소지자들은 연장할 때 정말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E-1~E-7, D-1, D-5~D-9 비자 등에서 F-2-99 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은 연장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저임금의 12배 이상이면 F-2-99 비자 연장이 되지만, 이전에 F-2-6 비자를 소지하고 F-2-99 비자로 직권연장된 외국인근로자는 추가로 한가지를 더 준비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영상을 참조하세요.
장행닷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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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F-2-7 visa Case and things to keep in mind when you apply for it F-2-7 비자
Recent F-2-7 visa Case and things to keep in mind when you apply for it
As I explained in my YouTube lecture, if an international student with D-2-3 visa (master's course) changed to E-7-1 visa before applying for F-2-7 visa, the previous year's income is more than 40 million won or 3 years had passed based on the older guideline.
For the recently revised F-2-7 visa application, domestic master's degree holders may apply for F-2-7 visa even though applicants have not passed 3 years from the period of D-2-3 visa and/or D-10-1 visa. Also they no need to meet 40 million for the previous year's income.
As you may know, of course, international students with master's degrees (D-2-3 visa holders) in Korea must have a score of 80 or higher to apply for F-2-7 visa.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even if you are applying from E-7-1 visa to F-2-7 visa, there are some things you need to check before application.
* First, you must meet the extension requirements for your E-7-1 visa.
- Even if you have a score of 80 and you have a contract with the company you are currently working with, you shall meet the requirements for extension of E-7-1 visa to apply for a change to F-2-7 visa.
- The most important extension requirement for E-7-1 visa is:
i) At least 5 Koreans enrolled in the National Employment Insurance (if there is one E-7-1 visa holder), ii) The amount of income in the previous year is to meet GNI*80 %.
* Second, when changing F-2-7 visa, the annual salary in a valid employment contract shall be at least 2021 confirmed GNI*80%.
- These days, after applying for F-2-7 visa, you have to wait at least 3~4 weeks or more for the result. Therefore, if you go abroad during that period, your visa application will be automatically canceled.
- If there is less than 2 months left in the employment contract, a new employment contract shall be prepared and submitted. This is because the Immigration Review Period for F-2-7 visa may exceed one month.
** For reference, the confirmed 2021 GNI(Gross National Income) is KRW 40,482,000 won, and GNI*80% shall be KRW 32,385,6,000 won.
VISA in KOREA
장행닷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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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출입국 강의] 특정활동비자 E-7-1 비자 신청시 내국민 고용요건이 필요한 직종
[한국어 출입국 강의] 특정활동비자 E-7-1 비자 신청시 내국민 고용요건이 필요한 직종
어제까지 수도권에 집중적인 폭우로 도로, 집 등이 침수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내시기를 기원합니다.
8월은 한국에 유학을 온 유학생들이 졸업하는 시즌입니다. 물론 저도 이번 8월 달에 석사학위를 받고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유학생들이 졸업시즌이 되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취업입니다.
구직비자(D-10)로 변경해서 회사를 구해야 하나, 아니면 점수제 거주비자(F-2-7)로 바로 변경해야 하나....등등 많은 고민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유학생들에게는 일할 회사를 구해도 또하나의 장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취업비자인 E-7-1 비자로 변경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고용할 회사의 한국인 고용자 수입니다.
특정활동비자는 한국인의 고용보호를 위해서 국민고용보험에 가입된 한국인과 해당 회사에 취업할 외국인의 비율이 20% 이내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학생 분들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반갑게도 총 86개 특정활동 직업군 중 전문직종(67개 직종) 중 전문가 직종 52개 중 일부만 제외하고 내국민 고용비율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강의는 특정활동 E-7-1 비자 전문가 직종 중 내국민 고용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예외의 예외' 직종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행닷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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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출입국 강의] 혜택 많은 첨단기술 분야 대학 재학생 인턴비자 신설 D-10-3 비자
[한국어 출입국 강의] 혜택 많은 첨단기술 분야 대학 재학생 인턴비자 신설 D-10-3 비자
기존의 구직비자(D-10)는 취업활동을 준비하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D-10-1 비자와 기술창업을 준비하는 D-10-2비자로 구분됩니다.
최근 D-10-1 비자는 기존의 전문직종의 인턴십 뿐만 아니라 일정한 한국어 구사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노무' 분야에서도 시간제 근로를 할 수 있게 혜택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D-10-1 비자 (기존의 전문분야인 E-1~E-7 비자에서 근무하다 D-10-1비자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 나이, 한국어 등을 점수로 환산해 60점 이상이 넘어야 D-2-1(전문학사), D-2-2(학사), D-2-3(석사), D-2-4(박사) 및 D-2-7(일학습연계비자)에서 D-10-1 비자로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외학위자인 경우에도 60점을 넘어야 D-10-1비자를 취득하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법무부에서 발표하고 8월 8일(월)부터 시행 예정인 '첨단 기술 분야의 인턴십 비자(D-10-3)'는 이민정책 입안자의 고심이 느껴지는 이민정책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구직비자(D-10)와의 가장 큰 차이는 i) 재학 중 또는 ii) 졸업 후 3년이 되지 않은 국내 또는 해외 Times 200대, QS 500대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민정책은 당장 해당 체류자격에 대한 혜택보다는 이후 연계된 F-2비자 또는 F-5 비자(영주자격)까지 그 혜택을 확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면 첨단 기술 분야의 외국인 잠재인력을 한국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않을 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강의는 해당 첨단기술분야 인턴십 비자인 D-10-3 비자를 분석하고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해당 이민정책이 잘 정착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장행닷컴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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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 Residents in Korea Can Register their Seal under Certification Of Seal Imprint Act(#인감증명법)
Foreign Residents in Korea Can Register their Seal under Certification Of Seal Imprint Act(#인감증명법)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은 인감 증명법에 따라 인감을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The notary system in Korea is very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한국의 공증 시스템은 다른 국가와 많이 다릅니다.
In particular, it was inconvenient because it was not possible to register a seal and issue a seal certificate when someone needs a notarial signature, such as a power of attorney or contract.
특히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위임장, 계약 등 서명공증을 하는 경우에 인감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어 불편했는데요.
However, due to the amendment of the Certification Of Seal Imprint Act(인감증명법), foreigners who have a Residence Card(ARC) can also register their personal seal at the district offi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of residence.
하지만 인감 증명법이 개정되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도 거주지 관할 동사무소 등에서 인감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See more details as below.
Certification Of Seal Imprint Act(인감증명법)
Article 3 (Reporting, etc. Seal Imprints)(제3조 인감 신고 등)
③ If a person registered as a foreigner under the Immigration Act seeks to have his/her seal imprint certified, he/she shall register his/her seal imprint in advance with the certification agency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in which he/she resides.
③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 인감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체류지를 관할하는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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